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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nti-Corruption Policy
부패방지 방침
유니코정밀화학은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,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패방지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선언합니다.
- 1. 회사의 임직원은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, 접대, 향응, 편의 등과 같은 뇌물수수를 포함한 모든 부패행위를 금지한다.
- 2. 회사의 임직원은 국내외 모든 관련 법규와 내부규정,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.
- 3. 회사의 임직원은 부패방지방침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준수하여 부패 리스크를 없애고, 이를 통해 회사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한다.
- 4. 회사는 부패 및 뇌물리스크에 맞서 리스크를 방지하고 축소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. 또한 모든 임직원은 서약서에 서명하고, 이를 이행한다.
- 5. 회사의 임직원은 부패행위를 인지할 경우 즉시 회사에 알리고, 회사는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보호한다.
- 6. 부패방지책임자는 부패 및 뇌물수수방지와 관련된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으며, 회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이슈 해결을 위해 그 조언 및 지침을 제공·감독할 의무가 있다.
- 7. 회사의 임직원은 부패방지방침에 반하는 부패행위에 관여 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,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.